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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등 의·약사 등 338명 세무조사
[ 2008년 04월 28일 04시 39분 ]
2008년('07귀속)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에 응하지 않은 개별관리대상자 중 불성실 혐의가 높은 의약사 등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종'으로 분류되는 피부과 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입시학원, 음식점, 웨딩홀 등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과 함께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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