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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는 한의계 '병원내 한의원 개설'
[ 2008년 04월 29일 21시 55분 ]
최근 발표된 ‘병원내 한의원 개설’을 두고 한의계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1'을 확정,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부분의 제도정비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세부 방안 중에는 ‘병원내 한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앞으로 산부인과 병원 안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도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내부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이 상정될 때도 한의계는 의견이 분분했던 실정이었다.

우선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따지고 보면 양·한방 병원의 협진체제라기 보다 양방의 주도하에 한의사가 고용되는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난 것은 없다”며 “하지만 한의계가 이 방안을 찬성할 이유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는 한방을 배속시키려는 의도”라며 “무엇보다 한방 내에서도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등의 전문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방이 한 개의 과로 분류될 정도로 단순하고 간단한 개념이 아님에도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발전과 국민건강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아마 다섯명 중 네 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양·한방 상호고용을 통해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병원급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확대를 하든 없애든 결정하자는 의견과 아예 처음부터 병원급 위주가 아니라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어쨌든 일단 이 방안을 찬성한다는 것이 두 의견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

그는 “오히려 상호 이해를 통해 양방이 한방을 폄훼하고 호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단, 이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다음주 중 중앙이사회를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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