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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해볼만한 or 힘겨운 '싸움'
[ 2008년 04월 29일 22시 05분 ]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인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인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69억원의 임의비급여 과징금 및 환수처분 집행 정지’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이후 법정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모병원은 지난달 복지부 과징금(141억원)과 공단 및 영등포구청의 환수금(27억2천만원) 등 총170억원 징수 조치가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및 환수 취소소송 ▲처분효력 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접은 상태지만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성모병원 양측 모두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과는 별개로 성모병원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는데는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외협력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우선 “통상적으로 과징금이나 환수 처분은 일반 집행 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의 이번 이례적인 조치는 사실상 16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징금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현두륜 번호사는 “더욱이 최근 판례 경향이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물론 전혀 터무니없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소용이 없겠지만 일단은 본안소송 검토에 있어 일정 부분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점쳤다.

“행정처분 정지 조치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는 “현재 틀 안에 있는 건강보험과 경직된 요양급여기준하에 최소한의 의료급여기준에서 공백이 생기다 보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사들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면서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고 진단했다.

임의비급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전방위 대책 마련에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국 훈 보험이사는 “이후 대한혈액학회 소아혈액종양학회와 함께 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 “심평원이나 복지부를 상대로 보험급여기준에서 최소한 인정해줘야 할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 훈 교수는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개선책을 내놓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는 데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 역시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는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이식센터 김학기 교수(소아혈액내과)는 “법원이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그 동안 의사들을 마치 ‘범법자’로 몰아간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해를 넘겨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기 교수는 “과징금 징수 조치가 당장은 유보된 상태이지만 이후에라도 ‘사상 초유’의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조치가 이뤄진다면 의사들은 결국 백혈병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모병원 심우건 원무팀장 역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들과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못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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