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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 2008년 04월 30일 00시 55분 ]
전화 상담으로 약을 판매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제조, 택배로 운송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 운송 행위는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택배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약사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은 약의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방지, 의약품 효능 유지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은 위 법규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야 할 것”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있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 A씨 측은 “상담을 한 다음 판매하기로 한 것”이라며 “택배 운송은 판매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러자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김씨가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로 증상을 상담, 택배로 약을 교부 받은 것.

그러나 김씨가 약 복용 후 체중이 감소하고 눈 주위가 검게 변하자 A씨는 김씨의 집을 직접 방문, 맥을 짚고 배를 눌러본 후 다시 약국으로 돌아가 김씨에게 다른 약을 택배로 보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형태의 판배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도 말했다.

한편, 피고 A씨는 작년 약사법 위반 판결에 대해 택배 운송의 판매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낸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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