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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병용투여 금지"
[ 2008년 04월 30일 02시 05분 ]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필프로피온 등 3개 성분이 다른 식욕억제제와의 병용처방이 금지된다.

30일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조정하고 의협 등에 협조 요청했지만 최근 향정의약품과 약사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등을 병용처방하는 등 관련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의약사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서한은 펜디메트라진 제제,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등에 대해 단기간(4주 이내) 사용할 경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비만지수(30kg/m2)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병·의원 약국 등 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시 마약류 취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해당제제에 대한 안전성서한 내용을 적극 전파하도록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약업소에 향정 식욕억제제 판매 시 병용처방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하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 및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안전성서한에 따라 의·약사들은 해당제제 처방·투여 시 단기간(4주 이내) 동안만 사용해야하며 SSRI계 항우울약을 포함해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식약청은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해야 하며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관련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할 것"이라며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개최 및 해당 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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