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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자 보건관리 강화 방침 '윤곽'
[ 2008년 05월 02일 22시 07분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보건관리 강화 방침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의료기관에 배치된 보건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관리자의 직무이행 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근로자 300인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 1인을 두도록 돼 있다. 30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의료기관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유해위험요인, 야간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고 있는 데 비해 산업보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료기관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사침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해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자료도 발간했다.

노동부는 1일 “병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내 책자를 2일부터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건강보호과 관계자는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법규를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유해·위험인자들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하는데 필요한 ‘병원 산업보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병원 보건관리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서 “그 동안 병원 및 의료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의료기관, 협회, 관련단체 등에 안내 책자 1800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상시근로자 50인이하 규모의 의료기관에는 보다 간단한 리플렛 형태로 2만부의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의료인단체 등과 연계해 보수교육 시 유해위험요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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