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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규제 유럽 수준으로 강화"
[ 2008년 05월 01일 21시 49분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납입보험료의 60% 정도만을 돌려주는 현 국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럽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1일(노동절)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의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수준 및 보장성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질병 유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내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며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보험자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정지출 및 복지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총액예산제와 병상허가제 등 의료공급자 재정절감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권을 복지부가 틀어쥐고 있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건보공단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지급기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는 재정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국내 보장성 수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의 꿈을 말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급여확대를 통해 현재 64%인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해야 하며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실용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공공성 측면이 매우 높다"며 "근대 자본주의의 선구자 역할을 한 영국, 삶 구석구석이 실용으로 채워진 독일 등도 공적 재원조달 원칙과 높은 보장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과 향후 대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와 세금이 중증질환 보장 확대가 아닌 검은 리베이트로 약제비에 포함돼 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관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권한과 기능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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