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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 적용 않는다"
[ 2008년 05월 02일 03시 15분 ]
새 정부 들어서 집중 거론되고 있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의 국내 적용에 대해 정부가 현재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 향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근 네덜란드식 건보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한국과 네덜란드의 상황이 이질적인 면이 많으므로 우리 것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도 네덜란드식 건보제도 추진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 및 건보공단 관계자의 네덜란드 출장은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로 네덜란드 건보제도 개혁사례를 연구하기 위함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보험이 대부분 비영리단체라는 속성으로 인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우리와 같은 당연지정제가 아니라 총액계약제라는 점에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식 국내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의료와 사회포럼’ 워크숍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새 정부 들어 부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 역시 민영의보 활성화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는 실손형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 등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민영의보가 활성화되면 건보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그는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며 “특히 이들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심도 깊게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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