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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국서만 의약품 판매할 수 있어"
[ 2008년 05월 04일 09시 40분 ]
환자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상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 박모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 박모씨는 지난 2004년 9월 최모(72)할머니에게 관절염 치료제 20일분을 한 번에 조제ㆍ판매했다. 이후 원거리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4차례에 걸쳐 치료제를 등기로 배송 판매했다.

하지만 배송판매를 한 박모 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달 간 업무정지처분도 내려졌다. 이에 불복 박모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일 분량씩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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