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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조합, 국내제작 곤란 품목 추천
[ 2008년 05월 05일 09시 01분 ]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가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돼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및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란 학술연구용 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확인돼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 90조 등에 따라 관세(8%)의 일부(4%)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그동안 2회(추천신청서 제출시, 추천서 발급시)로 나눠 납부했던 수수료를 1회(신청서 제출시)로 조정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추천서 발급기관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업계는 추천서 유효기간이 짧아 발생하였던 수입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수료 납부횟수를 감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추천기관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돼 추천 대상품목의 국산 제품 생산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 등을 반영했으며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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