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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법적 테두리 벗어나면 조치"
[ 2008년 05월 05일 21시 46분 ]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5대 협약이 체결되면서 비교적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다고 기대했던 올 산별교섭이 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일까.
병원 사용자들의 상견례 불참 통보 요인으로 꼽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예년 산별교섭의 주요 사안이었던 ‘임금 협상’보다 더 뜨거운 쟁점 사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권혁태 과장은 4일 “보건노조가 임금 10.2% 인상 등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음에도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조차도 불투명하다”면서 “첫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노사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직권중재 제도가 사측에게는 다소 안전 장치로 작용한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다”면서 “필수유지업무로 판 자체가 180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양측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권중재 제도는 2002년 가톨릭의료원과 경희대의료원 등 장기 파업, 구속과 해고 등을 발생시켰으나 올해부터 퇴출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그 동안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시켰던 노동위원회의 개입이 최소화됐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만약 필수유지협정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하게 돼 노사 자율교섭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심지어 적십자혈액원의 경우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 파업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권혁태 과장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무엇보다 우여곡절 끝에 산별교섭이 일궈 놓은 성과도 적지 않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지하고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산별교섭에서 노동부 방침과 관련해서 그는 “기본 원칙은 설정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노사 양측 어느 쪽에도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노사가 분쟁에 이른다면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측은 산별교섭 테이블보다는 협정 체결을 개별 병원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산별교섭이 아닌 지부교섭에서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산별교섭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둘러싼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협정의 체결 결과에 따라 향후 10년, 20년, 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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