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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인정 기준 핵폭풍급 '메스'
[ 2008년 05월 06일 03시 15분 ]
정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 현재 3차 의료기관도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향후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전의 평가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인정 하는 방식이었지만 향후에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게 된다”며 “신청 병원 중 우수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며 기존 3차기관도 평가결과가 나쁘면 탈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포를 통해 3차기관이 되려면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의료법 제58조에 따른) 등의 분야에서 70점(양호)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인 중 의사 수 기준을 종전보다(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인당 간호사 1명) 2배 강화돼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간호사는 2.3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 10개 권역으로 재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경기 서부 및 남부권으로 세분화되며 강원 영서와 영동은 강원권으로 통합 조정된다.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 권역내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 경쟁을 통해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내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지난해 전국 75~80%)만큼은 진료권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며 “나머지 비율은 전국권역으로 통합, 지정해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 의료기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특히 중증질환(전문진료 질병균) 진료(60%), 의료인 수(30%), 교육기능(10%) 등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오는 7월 1일~7월 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등을 작성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2009년 1월 1일자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새롭게 발급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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