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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불법의료 심각…부작용 속출
[ 2008년 05월 06일 21시 55분 ]
49세 여성 박 모씨는 입술 위 주름이 심해 무면허 업자에게 콜라겐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입술이 붓고 주름이 더 뚜렷해졌으며, 9개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시술한 업자에게 또 콜라겐 녹이는 주사를 맞았다. 이후 입술이 부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름이 더 뚜렷해져 외출을 꺼리기에 이르렀다.
여드름이 많은 20대 여성 김 모씨도 피부관리실에서 필링을 권유받고 옆 피부과에서 출장을 나왔다며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는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업자에게 필링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여드름에서 고름까지 나와 피부과를 찾았다. 확인 결과 필링제 부작용이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가 최근 홈페이지에 '피부관리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모집한 결과 4월 한 달간 총 50여 건이 접수됐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0건 중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24%(1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술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고주파, IPL 등을 불법으로 시술해 타이거프린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어 영구화장(문신)으로 인한 부작용도 22%(11건)나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입술물집, 단순포진, 진물, 감염, 부종, 홍반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구화장이라는 용어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영구화장이 의료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점 빼기, 약물치료(필러,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도 모두 18%(9건)에 달했다. 이는 점 빼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른 것. 점 빼기는 점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레이저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미용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레이저, 고주파 등을 이용해 불법 시술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용실에서는 어이없게도 빙초산-박피액을 이용해 점을 빼다가 흉터를 남기는 사례도 있었다.
팔자주름이나 입술주름 등을 없애기 위해 불법 시술한 필러, 보톡스 등은 명백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하다 부종과 농포, 이물반응, 가려움증, 수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드름, 기미, 주근깨 등을 없애기 위해 시술 받았다는 필링 역시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키거나 흉터, 색소침착 등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필러는 전문의인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필러제형을 사용하면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해 시술 전 환자에게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 고지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시술이다.
피부관리사의 수기요법에 의한 민간요법 등의 실태도 매우 심각했다. 쥐젖을 제거하기 위해 바늘로 찌르거나 무좀이나 검버섯에 식초, 혹은 식초와 마늘을 섞어 바르는 경우, 과도한 경락 등으로 인한 색소침착 등이 16%(8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용실에서 눈썹에 피어싱을 했다가 사마귀, 비후성반흔 등이 나타난 경우도 1건 있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이미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유사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피부미용사제도 관련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명문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관련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이므로 관련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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