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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BS 불법의료행위 방영, 법적 대응"
[ 2008년 05월 07일 01시 3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4월 3일 방영된 '한국방송공사(KBS) 휴먼다큐 사미인곡'이 불법의료행위를 방영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KBS 사미인곡 방영과 관련해 의협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사미인곡은 '행복한 조산사 서란희'편에서 방송 중 조산사의 초음파 진료장면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영했다.

의협은 조산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은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에 위배되며,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의학적 근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송한 것은 법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의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사의 해외출장 스케줄로 인해 아기를 흡입기로 빼냈다라는 조산사의 의사 비하성 발언은 산부인과 의사가 비양심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KBS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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