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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심평원 대상 정보공개거부 소송
[ 2008년 05월 08일 03시 01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에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요
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고질적 의약품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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