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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일반약 끼워팔기 등 엄단
[ 2008년 05월 08일 05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가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이탈한 행위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국에서 조제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사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일부 약사가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복지부는 "문제 삼기 어럽다"고 밝혀 반발을 샀었다.

복지부는 4월 28일 질의회신을 통해 "지난 1월 23일자로 서울시의사회에 회신한 내용은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이 '복약지도'의 근본 취지임을 설명한 것"이라 며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서 정하는 범주를 벗어난 복약지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식약청이 전국 지청과 지자체에 하달한 '2008년도 의약품등 유통관리기본계획'에는 약국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는 행위' 및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담 등을 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정책연구과제로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의협이 요구한 조제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 연구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물 부작용사례 수집 및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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