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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병원계 필수유지업무' 한 자리에
[ 2008년 05월 13일 03시 25분 ]
올해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올해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등이 도입됐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이 여전히 이중, 삼중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

특히 새롭게 변화된 제도 하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노사정 모두가 참석,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직권중재 철폐 이전에도 지난 20여 년 간 병원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쟁의행위시 자체적으로 일부 업무를 유지해 왔다"면서 "기본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된 개정 악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산별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산별중앙교섭을 사용자단체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자측이 사업장별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내용적 교섭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대각선 교섭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황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산별교섭 상견례 시작과 함께 각 지부별로 필수유지업무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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