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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수장 1년마다 재평가
[ 2008년 05월 13일 03시 35분 ]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경영계획 평가 계획서를 기존 3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작성하게 돼 성과가 미흡할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라는 내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을 즉각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일부 공공기관장에 한해 급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경우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공공기관장 해임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경영성과 평가만으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재정부는 3년 단위 아닌 1년 단위로 기간을 줄여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당부했으며 계획서에는 구조조정,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등 경영목표에 대한 계획을 구제적으로 명시하게끔 했고 이를 평가해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급여의 경우 기관장의 연봉을 차관급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 차관급 기본급은 1억 800만원인데 기관장의 연봉이 이보다 높으면 이 수준으로 낮추고, 적으면 예전 수준 그대로 둘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정부는 공공기관 중 90개 기관을 ‘공모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심사하게 하고 적임자가 없을시 예비후보를 물색하거나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청탁을 한 후보자의 경우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임원추천위도 비상임이사(과반수)와 외부위원 5~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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