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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의사, 합의했지만 징역 4개월
[ 2008년 05월 14일 09시 58분 ]
자신의 차량을 긁은 것으로 오인해 중학생 2명을 무차별 폭행한 의사에게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중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1500만원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귀가하던 중학생 2명이 자신의 승용차를 긁었다고 판단, 이들을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김모군(14)과 이모군(14)은 전치 2주와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인정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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