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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해야 하는데" 피부과의사들 고민
[ 2008년 05월 13일 21시 54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 문제와 관련 의협과 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청구인단을 구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하위 규정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하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자문결과 헌법소원 청구 주체가 의협이나 피부과의사회 같은 이익단체가 되는 경우보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수월하고 자연스럽다는 자문을 얻은 것.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 기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2008년도 전문의 취득일이 2008년 2월내지 3월이므로 현재 5월초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만큼 올해 새로 전문의를 취득한 회원 8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 희망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현 피부 미용사 문제는 새로 전문의로 출발한 젊은 회원 모두의 앞날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2008년 새내기 전문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행정 절차나 비용은 법률전문가, 의협, 의사회에서 모두 철저히 백업할 것이므로 젊은 회원분들은 부담갖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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