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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합소득세, 바로 알고 아껴내자
[ 2008년 05월 14일 03시 40분 ]
200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전국 병의원들 역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식이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져 병의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항목에서 기존 방식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하게 체크한 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병의원들이 유념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이번 병의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복식부기 의무화다.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약사법에 따른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 방식이란 자본·재산의 가치변동을 일정한 표현기법을 표본으로 기록·계산해 결과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표현기법이다.

이는 경영활동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기록하고 요약하는 기술로서,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개개거래의 인과관계·상관관계를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때문에 병의원들은 자본이나 재산의 변동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게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병의원의 복식부기 의무화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인 점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 강화

2007년부터 병의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된 만큼 의료기관들은 금년 소득세 신고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과세기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으로,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배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상습거부자의 경우 감면혜택에서 전면 배제된다.

공동개원, 출자내역 신고 의무화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공동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됨에 따라 공동개원 방식의 병의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사업자등록시 각 공동사업자별 출자내역 신고가 의무화 된다.

이는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 단독사업임에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 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에 추가해야 한다.

비보험병과 의료비공제

이 외에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비가 공제된다.

또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서 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원천징수 하도록해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세금은 6월 2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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