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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의료법 개정, 경제 활성화부터 스타트
[ 2008년 05월 14일 21시 51분 ]
18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될 '의료법'이 의료관광 등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외국인 환자유치' 및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항목을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유관단체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의료법 개정을 시급히 다루겠다는 것.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의료관광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달 15일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경제 법률에 포함해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새로 개회하면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각 유관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항목은 우선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시급히 개선해야할 항목이 우선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새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법에 각 단체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특히 의협과 병협, 치협 등 의사단체들이 공조체제를 통해 의료법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 한 인사에 의하면 지훈상 신임 병협 회장은 최근 각 유관단체장을 잇따라 만나 협력체제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 시 의사단체들이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최고위 관계자는 "최근 지훈상 병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에 있어 의사단체가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공통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로 구성될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의료법 개정의 최대 변수 중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내달 경 복지위 위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의협과 간협 등 다른 단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라며 "숙원사업을 관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단체도 크게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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