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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고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 2008년 05월 15일 21시 59분 ]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이 좌절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향후 18대 국회에서도 험난한 여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1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불리하다”며 “중요한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18대 국회의 성격이 시민단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20년 동안 ‘계류 중’이었던 의료사고구제법은 2003년에 들어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활발히 추진됐으나 올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발이라는 높은 산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새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주목돼 왔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아직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아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의료민영화 등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리한 법안 추진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 의시연의 판단이다.

그는 “그동안 피해구제법이 많이 다뤄지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아직 기득권층에 비해 힘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들의 힘의 논리가 특정 정당에 쏠려 있어 시기적으로 신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물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강 사무총장의 의견이다.

그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 그 악용이 우려될 수도 있음으로 ‘최선의 법’을 만들기 위해 내실을 먼저 다지겠다”며 “의료사고를 더 널리 알리고 개선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시연은 올해 올바른 대처를 위한 메뉴얼 개발과 피해자 사례집, 의료사고 피해 상담원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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