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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지면 죽는다" 피부과의사들 위기감
[ 2008년 05월 16일 22시 05분 ]
올해 초 피부과·성형외과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 27곳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권리연대의 2차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개원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지난 1차 고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부과의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TFT를 꾸리는 등 결연한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시민권리연대의 2차 고발 방침이 알려진 직후 회원들에게 별도의 행동지침을 하달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 피부과의사회가 이번에는 전담 TFT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단생산사(團生散死,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필요성을 인지한 의사회는 TFT를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종합해 시민권리연대 고발에 공동대응을 한다는 복안이다.

또 통일되고 정제된 의견을 관련단체나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 고발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발에 연루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동일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선임비용을 줄임으로써 회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최근 이 같은 취지의 TFT 발족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시민권리연대와 접촉 사실이 있는 회원들의 경우 즉각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회는 지난 1차 고발에서 행정처분 없이 경고로 끝난 회원들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나 행정당국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해 버리는 시민권리연대의 그간의 행적을 비춰볼 때 경고로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

의사회 관계자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 됐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권리연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가 시민권리연대 고발 사태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혹 이번 소송에서 단 한 건이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판례로 남아 두고두고 피부과 의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

의사회 관계자는 "불리한 법적해석이 나와 판례로 남을 경우 피부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생산사(團生散死)의 각오로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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