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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근무하는 피부미용사 대량 실직하나
[ 2008년 05월 18일 21시 56분 ]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완없이 시행되면 피부과에 근무하는 피부미용사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2008 제6회 대경 피부미용치료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 회장을 비롯해 나건연 대구·경북 피부과의사회장, 신기식 차기회장(대구·경북) 등이 참석해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경 회장은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에 앞서 '불분명한 미용행위 기준'과 '의료기기 사용 여부', '부실한 교육체계' 등이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피부미용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피부미용사를 양성화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됐다"며 "그동안 활동하던 피부미용사들이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가 자격증을 부여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부미용 기능이 사라진 피부과가 더는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들의 요구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만 보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피부미용사의 미용 행위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신기식 대구·경북 피부과의사회 차기회장은 "피부과 전문의로 20여년을 활동해 왔지만,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비교적 쉬운 점 시술에도 환자의 특이 체질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었다"며 "점 시술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의 여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기회장은 이어 "건강과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때문에 피부미용의 최대 전문가인 의사들의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부미용사가 별다른 교육 없이 시험만으로 배출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승경 회장은 "선진국에서도 피부미용에 의사를 배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전문가인 의사의 참여하에 피부미용 자격제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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