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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하 자병원도 인턴 수련 허용
[ 2008년 05월 19일 03시 05분 ]
정부가 인턴수련을 위한 경우에 한해 300병상 이하 자병원도 기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폭넓은 임상증례 함양을 위해 수련에 적합한 우수 중소병원(300병상 이하)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요건 이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턴수련기관 적용 규제 완화뿐 아니라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할 방침이다.

내용인 즉,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므로 승인절차를 사후 보고형태로 변경하겠단 것이다.

승인을 보고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병원의 신청가능기간이 1개월 연장(기존 6월말→7월말)된다.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율, 생검실적 등 의료환경 변화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키로 했으며 특히 공통기준 중 부검율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과목별 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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