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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과 '협약체결' 의무
[ 2008년 05월 19일 03시 05분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정수)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필요수’로 규정, 지역실정 등에 따른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해 운영할 때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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