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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억울"
[ 2008년 05월 19일 08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19일 의협 관계자는 “중앙윤리위원회 정관은 처벌할 수 있는 징계의 상한을 3년으로 두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의 ‘영구제명’ 처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현재 의협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난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환자를 성추행해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경남도의사회 소속 황 모씨와 벌금 700만원이 부과된 서울시의사회 소속 양 모씨에 대해 오는 2011년 4월 29일까지 3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는 의료법 제66조제1항1호 위반에 따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명할 것을 의뢰하기로 했다.

의사 황 모씨는 지난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전신마취 상태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히 황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회원자격 박탈 등 자체 회원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일로 자율징계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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