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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에 파행 지속 의협의 해결책은
[ 2008년 05월 19일 22시 08분 ]
예결산 미처리로 대한의사협회의 회무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달 임시총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의 파행으로 올해 예결산 및 사업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이어 서면결의 요청마저 대의원회에서 거부됐기 때문.

특히 집행부의 서면결의 재요청까지 반려될 경우 의협의 임시총회 소집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협 관계자는 19일 “재요청서가 반려되면 집행부는 회장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르면 내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이 임총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1주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 현행 정관은 임총 소집을 4주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시급을 다투는 경우 단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의장단 실행위 서면결의 요청이 다시 반려되고, 회장이 곧바로 임총을 요구, 의장이 공고할 경우 빠르면 6월 중순경에는 임총 개최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의협 집행부 일부에서 의장단에 대해 이번 임총 개최에 따른 비용부담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의장의 사회권 박탈 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으로 서면결의 요청마저 반려, 산하단체의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시도 의사회는 차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서면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도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금전 부과가 아니더라도 책임감 있는 답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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