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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한 광동제약 "이에는 이"
[ 2008년 05월 20일 02시 55분 ]
광동제약이 '휴마쎈' 상표 분쟁으로 한국마이팜제약으로부터 형사 고소된 것과 관련, 마이팜제약의 허준영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제약의 지난 19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에 대해 마이팜제약 허준영 대표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마이팜제약은 지난 19일 강남경찰서에 광동제약을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을 2004년 5월 27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2005년 7월 28일 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광동제약은 '휴마센'을 200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2005년 11월 이를 거절했다.
마이팜제약은 고소장을 통해 "광동제약이 마이팜의 등록상표 '휴마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인 '휴마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인 몰래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광동제약은 글자 하나만 변형시켜 마이팜의 제품과 같은류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이팜제약은 "이에 따라 자사의 상표권 침해자인 광동제약에게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는 물론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광동제약의 공장을 폐쇄시킬 것"이라며 "최소 1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상표등록만 해놓고 제품 품목이나 임상 진행 등이 하나도 없었다"며 "우리도 '휴마쎈'에 대해 지난 13일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팜제약은 2006년 의약품제조업의 휴업계를 제출하고 아직까지도 휴업상태로 현재 건강기능식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 광동제약은 고소되기 전에 '휴마쎈'의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마이팜이 그동안 상표를 사용해 온 비용으로 3억원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들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동제약의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마이팜제약 허준영 대표가 4월경 1차적으로 박재성 법무팀장을 통해 상표의 양도의사와 거액의 양도금액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허 대표가 직접 나서 구체적 금액을 거론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
광동제약은 "허준영 대표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언론보도가 아닌 인맥을 동원한 언론플레이·증권가 루머 유포·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 고발 등의 수단까지 동원해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 협박했다"며 "4월 8일자로 허가받지도 않은 '휴마쎈'이 5월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동제약은 "허 대표는 광동제약이 자신의 뜻대로 거액의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의적인 명예훼손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과장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민·형사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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