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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업무 범위 등 국민건강권 침해"
[ 2008년 05월 20일 03시 10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이 ‘미용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분석 때문.
또한 “동 규정은 피부미용사의 독점적인 직업수행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 피부 관리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치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상당수의 미용기기 또는 미용기구로 분류돼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 형태로 규정되거나 그 기준이 마련돼야 함에도 의료기기와 미용기구의 구별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은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며 “의사의 직업에 대한 자유 침해는 물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재차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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