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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중 여성가슴 만진 한의사 '벌금형'
[ 2008년 05월 21일 02시 54분 ]
지압을 하던 중 여성 환자의 가슴을 동의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기소된 한의사는 “필수적인 치료를 행했던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한의사 허 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어머니나 언니와 함께 가서 치료를 받을 때와 혼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허씨의 치료행위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별히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도 검찰 조사에서 A씨의 가슴 부분을 지압할 때 지압천 속으로 손을 넣어 하는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적극적 진료’ 혹은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주요부분에서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자신의 환자인 20대 여성 A씨에게 지압을 하면서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않고 A씨의 가슴을 덮고 있던 지압천 속에 손을 넣고 지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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