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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 이름 6개월간 공개
[ 2008년 05월 21일 05시 18분 ]
앞으로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 공표유형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한 행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한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구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명,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2명 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개인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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