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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수가' 최대 30.4% 인상
[ 2008년 05월 22일 01시 47분 ]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와 비교할 경우 요양기관종별 9.9%에서 최대 30.4%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심평원 지하대강당에서 ‘호스피스 수가, 질관리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수가 및 평가체계 개발과 시범사업 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수가 안을 발표했다.

이건세 실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일당 진료비를 현행행위별 수가와 비교했을 때 종합전문 9.9%, 종합병원 17.1%, 병원 30.4%, 요양병원 22.3%, 의원 17.8%가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 수가는 현재 행위별수가 하에서 간호인력 수준과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한 보상, 운영병상에 대한 병원관리료 등 시설에 대한 추가 보상비용을 반영해 '일당정액 수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한 요양기관종별 입원일당 수가는 환자 3인당 간호사 2인, 내과가산 및 기준병실1실 4인을 기준으로 8~19만원 수준이다. 단 사회복지사 수가 포함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제외할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18만3907원 △종합병원 14만9121원 △병원 8만6065원 △요양병원 8만2388원 △의원 7만6372원 이다.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포함할 경우는 △종합전문병원 18만7082원 △종합병원 15만2174원 △병원 8만8996원 △요양병원 8만5319원 △7만9181원으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두고있는 15~2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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