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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가능성
[ 2008년 05월 23일 22시 05분 ]
향후 한방에서 실시하는 물리요법이 보험급여화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방의 물리요법이 건강보험의 제도권으로 진입할 경우 의료계에서 적잖은 반발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방에서 실시하는 물리요법의 경우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영역의 물리요법과 일부 중복됨에도 급여화가 되지 못해 혼란을 초래 한다”며 “이에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기관을 공모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방에서 실시되는 물리요법은 정확한 정의뿐 아니라 적응증 및 행위의 표준화도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시술주체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해 시술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웠으며 보험급여항목으로서의 타당성도 검토된 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제공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개념 정립 및 행위 표준화와 안정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한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내용 주요 골자는 ▲한방물리요법의 적응증 및 실시 범위, 시술자격 ▲분류된 각 한방물리요법의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외부장애 요인 및 해결방안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종료 30일 전에 결과 보고회가 개최된다. 최종보고서는 연구종료 14일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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