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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직접 진료비 지불해야"
[ 2008년 05월 27일 09시 27분 ]
민영 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곧장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27일 ‘민영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보험 체계는 보험 가입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 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수중에 돈이 없으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소액 의료비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 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생략돼 환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달라 과잉 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품질을 따져보는 ‘검증’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으로 표준화된 의료 가격표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익도 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한편 보험사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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