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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영상의학 잘하면 '인센티브' 가능성
[ 2008년 05월 28일 02시 50분 ]
향후 정부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진단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 또는 수검자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를 앞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범사업을 계획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6~8월경 검진기관 지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해당 검진기관 내 진단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와 수검자만족도가 중요한 점검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이 제도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실시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진단의학, 영상의학, 수검자 만족도 등이 실제 제도시행에서도 중요한 점검사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정제 도입과 관련해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지만 지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공단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진기관의 부실 검진이 계속해서 문제시 돼 온 게 사실이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진단 및 영상의학 분야와 수검자 만족도 부문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 검진기관에서의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정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검진기관 5500여 곳 중에서 부실검진 건수는 5만 2804건에 달한다. 부실검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6~8월 중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마련해 내년 3월 검진기관 지정과 함께 이후 주기적 사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공단은 '건강검진결과 분석설계 및 결과지표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 제안을 요청했다.

연구내용의 주요골자는 건강검진기관 질 관리 지표개발과 함께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 설계 틀 개발 ▲검진결과 지표개발 및 조작적 정의 설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의 다양한 대상자 등으로 나눠진다.

한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는 지난 4월 2일 복지부가 '뉴 스타트 2008'(3월25일 청와대 발표)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시화 됐다.

지난 3월 21일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시행 2009년 3월 21일)에 따라 법적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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