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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의료사고피해구제법 운명은
[ 2008년 05월 28일 21시 44분 ]
의료계와 냉온 관계를 유지했던 17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정 임기가 오늘(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료계 주요 쟁점 법안들은 18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의료계 각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된다.

의료계의 현안인 '의료법 개정'은 18대 국회 개회와 함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조항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등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다만 각 직능단체의 예민한 사안은 배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직능단체와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각 보건의료단체는 직능 출신 의원들과의 관계설정에 나서는 등 물밑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책기조를 함께하는 의원들과 면밀한 정책조율을 해오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숙원사업으로 천명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김성이 복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간호진단'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때문에 18대 국회 개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각 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간호사단체가 골고루 직능 출신 의원을 배출한 점도 향후 의료법 개정의 관전 포인트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은 각 직능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의 최대 이슈였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18대 국회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무리한 법안 추진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이는 여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등 정치 환경이 17대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섣불리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의료사고법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의시연 관계자는 "현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시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18대 복지위 구성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이 법안들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 각 단체는 직능 출신 비례대표 당선자의 복지위 입성을 내심 바라고 있으나, 사정은 여의치 않다.

의·약계 비례대표 당선자 대다수가 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지역구 의원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 상임위 입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18대 국회가 개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구체적인 법안들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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