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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체계 보완 위해 국민주치의제 시행"
[ 2008년 05월 29일 03시 30분 ]
지속성과 책임성이 없는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오늘(29일) 오후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리는 ‘환자권리와 국민주치의제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 국민주치의제도 실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상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64%에 머물러 선진국의 8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주치의제도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들 대부분이 일생에 거친 자신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해 수시로 의사가 바뀌며 기존의 기록들은 소각되기 때문. 이 교수는 “이로인해 의료소송 등 분쟁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제도마저 다른 전문 과목들과 별 차이가 없어 일차의료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차의료시스템은 곧 국민주치의제도를 말하며 국가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치의제도의 핵심 내용은 △ 포괄성 △ 지속성과 책임성 요소 △ 상담과 의사환자 간 신뢰 구축 기제 △ 비교적 강한 인센티브 △ 참여의 자유 보장 △ 선택의 자유 보장 △ 24시간 상담 및 진료센터 설치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원칙 또한 △ 일차의료의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 설계의 원칙 △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연성 보장 △ 일정 지역 대상의 시범사업 △ 국민들이 지지하도록 설계 등으로 정하고 ‘공개적 논쟁의 장’을 마련, 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임을 밝혔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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