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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어쩌라고" 당혹스러운 한의계
[ 2008년 05월 29일 21시 49분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폐지가 결정되자 한의계가 장기적인 안목을 배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의 자문위원회 중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를 의결했다. 이 폐지 위원회 중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포함돼 있었던 것.

한의약육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폐지되면 심의위의 규정이었던 ‘한의약 육성법’ 항목들이 보건의료정책실로 이관, ‘보건의료 기본법’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한의협은 “이러한 결정은 한의계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가 대체의학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소통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심의위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이 ‘보건의료 기본법’에 포함될 경우 한의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의협 김인범 부회장은 “관련 단체와 협의 없는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며 “더구나 현재 정부가 한방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 폐지는 명분 없는 판단이다”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심의위는 한의학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관련단체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임으로 정부의 결정은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심의위가 폐지된 것이 그 동안의 운영실적 부족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제정, 공포된 이후 심의위가 열린 것은 단 2번 뿐이다.

한의협 이상봉 홍보이사는 “심의위는 그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당장의 실적이 없다고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도적 여건 하에 기본 틀을 먼저 다진 후 운영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주체적으로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하려던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봉 홍보이사는 “복지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필요성을 공감하고 심의위의 존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심의위는 폐지될 것”이라며 “한의약 육성법은 그 조항 그대로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축소되지 않으며 실효성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보건의료정책관실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덧붙여 정책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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