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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운동 처방 해주면 진료비 받는다
[ 2008년 05월 30일 22시 59분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운동·영양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들과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TFT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는 커지는 반면 규제 및 제도의 부재로 미발달 상태인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운동과 영양처방 등 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해도 건강보험법상 '진찰료'에 포함된다고 간주, 비용 청구시 부당청구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마련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찰료와는 무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즉 건강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그동안 진찰료에 포함됐던 운동·영양처방 등을 분리, 비급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골자다.
이 제도가 마련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들로써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서비스 제도가 현실화 되기 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TFT 회의에서는 건강서비스 제공 주체와 영역을 놓고 의료계와 건강관리회사들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강관리회사의 불법의료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사 배치 의무화' 등 적절한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강관리회사는 서비스 주체를 의료인에게 한정하는 의료와는 달리 보편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규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건강서비스 제공기관과 영역이 제도 도입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협과 병협 두 의료계 단체는 이 사안에 대해 공조체제를 갖추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
실제 두 단체는 지난주 합동간담회를 갖고 건강서비스 영역, 서비스 제공 기관, 진료행위와의 분리 원칙, 건강관리회사와의 차별화 여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건강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과 자기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도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병협 관계자는 "제도가 신설되면 별도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의협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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