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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수술중" 진료거부 의사들 잡는다
[ 2008년 05월 29일 21시 58분 ]
일부 성형외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돈 안되는 환자, 진료거부'가 논란을 빚자 울산 남구 보건소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울산시 남구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보도된 이후 실제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즉시 감시단을 꾸려 조사에 나서게 됐고 약2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구 전체 병원이 '표적'이 된다.
특히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됐던 성형외과는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근 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소는 단속 결과 진료거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 의사면허 1개월의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16조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이 그 동안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원이 '단속망'을 피해갈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
이 관계자는 "현장 확인이 쉽지도 않고 당시 정황을 유관으로 포착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은 어렵다"면서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이 접수됐다해도 이들 병원을 잡아내 엄격하게 조치를 내리는 일은 더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마가 찢어져 꿰매는 봉합술의 경우는 우리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쌍꺼풀, 지방흡입술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진료거부'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이 같은 형태에서나 가능하다는 것.
이른바 명백한 '증거확보'는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감시단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한 곳은 '수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 이마저도 감시단이 수술 스케줄만을 확인하고 내린 판단이기에 만약 해당 병원이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일 A씨는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코 아래 인중 부위가 찢어지고 패이는 상처가 나 봉합 치료를 위해 울산 남구 소재 성형외과 4곳을 찾았으나 모두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료거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성형외과가 진료를 거부하게 된 이유로 '미용성형'을 '비급여의료비대상'으로 정하고 부가 가격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미용성형은 돈벌이가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할 것이고, 그 외의 성형환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거부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대상의료비를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직접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점차 급여대상의료비도 비급여대상의료비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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