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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침해 더 이상 안돼"
[ 2008년 05월 30일 22시 23분 ]
“A씨는 무려 5차례에 걸쳐 민간의료보험 피해를 받았다. 에이즈 환자인 B씨 또한 진료거부를 당했다. 많은 희귀 ․ 선천성 질환자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을 받고 있어 ‘비인간적인 차별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최근 환자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권리행동주간’ 기간인 30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환자 권리 사례 발표회’를 갖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했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보다 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 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기 힘든 토론회보다는 인간적인 호소로 접근하겠다는 것.

시민건강증진위원회 김창보 소장은 “제도와 틀을 벗어나 환자들의 시각에서 표현된 발표 인만큼 인간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잘 다뤄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환자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환자들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심포지엄 등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사례들은 민간 보험 피해 사례, HIV/AIDS 환자의 인권 침해 사례, 희귀질환 및 선천성 질환자들의 차별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보자.

사례1 - 민간의료보험 피해

A씨의 아들은 2000년 근육병 판정을 받았다. 기천만원의 인공호흡기 비용을 대던 A씨에게도 암이 찾아왔다. 암은 보험 적용이 되기에 A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002년 5월 수술을 받고 A씨는 그 동안 가입돼 있었던 보험회사에 암 진단자금과 수술비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A씨가 보험 가입 전(1999년)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기록을 숨겼다며 신청한 보험료는 지급하겠지만 A씨가 가입된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다시는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보험회사를 금감원에 고발, 그제야 보험회사는 정상계약으로 돌려주고 납입을 면제해 줄테니 민원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002년 11월 입원비 신청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가입한 보험이 장애 1~3등급일 경우 장애 보상금과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장애보험금과 납입면제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은 ‘마비 증상’이 있을 때만 보험이 지급되는데 A씨의 아들은 마비가 아닌 ‘근육의 위축’이므로 질병코드가 달라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의사를 찾아가 그 동안의 사정을 얘기하고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2004년 4월 다시 장애 연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 직원은 한 번 지급 거절한 건이니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며 해당 질병코드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후에도 몇 번씩 A씨는 보험사로부터 치과 치료비 지급 불가, 장애연금지급 불가 등의 통보를 받았다.

사례2 - 진료 거부

HIV 감염인 B씨는 맹장염 진단을 받고도 종합병원들이 수술이 선뜻 나서지 않아 18시간 가까이 수술을 하지 못했다. 모 대학병원은 ‘사후 처리 불가,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소개했으나 두 병원 또한 호의적이지 않았다. B씨의 일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에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3 - 인권 침해

C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입원, 혈액 검사 후 폐렴으로 판명됐다. 입원한 다음날 레지던트에게서 HIV양성 반응임을 통보받았다. C씨는 보호자로 왔던 누나에게 반드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C씨가 퇴원하기 전 레지던트는 누나에게 주의사항을 말하면서 “상태가 안 좋으니 신체접촉은 피해라”,“동생이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그런 병에 걸리냐?” 등 정보를 유출해 누나는 질병을 확인하게 됐다.

HIV/AIDS 감염인 D씨는 맹장염 진단을 받고 자신이 HIV양성이라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겠다고 생각, 응급실 Chief에서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응급실 Chief가 ‘HIV infection'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의료진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모두 쳐다봤다. 뿐만 아니라 일반외과 레지던트 과정의 한 남성이 “당신 호모냐, 왜 에이즈에 감염됐냐” 등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D씨는 의료진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신상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간에 포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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