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외국인 진료소가 제주지역에 지정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보건의료특례 조례에 따라 6개 의료기관을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했다.
외국인 진료소는 제주한라병원·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한마음병원·보스톤치과의원·예인치과의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외국인 진료소는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4개국 언어로 안내표시판을 부착하며 외국인 진료를 위한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을 비롯해 전담의사, 간호사, 사무직을 1명 이상 확보한다.
또 이들 병원에 대해 시설비 및 외국어 가능자 확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