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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 '무죄'
[ 2008년 06월 01일 11시 34분 ]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병원의 의료 업무 및 의료인의 경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향후 비슷한 광고 문구 등을 놓고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해당 문구를 과대광고로 인정해서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광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의료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척추수술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 광고는 병원의 연구업적을 알리는 항목에서 수술법 소개 화면의 머리말로 기재된 것이라, 고객 유인의 목적 외에 정보제공의 목적도 컸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들병원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법을 소개하는 항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넣어 과대광고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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