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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지진 발생하면 병원들 안전할까
[ 2008년 06월 01일 21시 50분 ]
중국 쓰촨성 지진에 이어 지난 31일 제주도 인근에서 4.2 강도의 지진이 발생, 재난 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의 ‘내진설계기준’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규정조차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병원 및 의료기관들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 서울을 위시로 대형병원들의 덩치 키우기 전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들 병원들이 어느정도의 내진 설계 기준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들을 이송, 치료해야 하며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전염병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국가적 소임을 지니고 있어 복지부의 이런 안이한 태도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자연재해대책법 2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05년 1월 27일 개정 시 포함된 안으로 지진 피해 예방 및 빠른 복구를 위해 용도별 세부기준을 더욱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개정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진설계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등은 재난을 견디면서 국민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병원들의 규모가 다르고 예산 등도 부족해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급하다고 빨리 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연구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규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책 마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진기준(5.5~6.0)을 지키지 않은 병원들은 파악됐으나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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