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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보호·감시 시스템 의무화"
[ 2008년 06월 02일 02시 38분 ]
“자살시도 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만이 자살로 인한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화여대 간호학과 이광자 교수[사진]는 최근 자살예방 심포지엄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 4년이 넘었다”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인들은 자기실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박탈당할 경우 한 맺힌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운 분노로 풀거나 폭발했을 때 쉽게 자살을 생각한다”며 “모든 질병에 대한 대응책과 마찬가지로 자살률을 떨어뜨리려면 예방이 최선의 처방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의 주요원인은 우울증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미국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1순위가 우울증이라고 발표한 바 있듯이 신체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평생 한번 이상은 앓게된다”고 설명했다.

그 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살의 주요원인도 바로 우울증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던 대구지하철사건이나 미국버지니아 총기사건의 주인공 조승희씨 사건도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던 인물이었다”며 “그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통합해 승화된 긍정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 사회에서 각 개개인들이 자신의 긍정성을 발달하고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전언이다.

이 교수는 “자살시도 후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적어도 6주간 정신과외래 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자살예방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장신장애는 자살과 연관된 한 가지 주요요인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명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족 등 적어도 5~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유족드을 위한 자조집단을 형성해 지원해줘야 한다”며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자살시도 전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살예방 상담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요원에게 자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모가 매일 싸우고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도 많다”며 “그들의 특성을 극대화시켜 파국적인 사고와 절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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