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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록사틴·허셉틴 등 전액 환자 본인부담
[ 2008년 06월 02일 03시 30분 ]
앞으로 항암화학요법 엘록사틴주와 허셉틴주 등 일부 품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일부 세부항목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개정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4개 항목이 신설되고 2개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4개 항목 중 gemcitabine+oxaliplatin(품명:엘록사틴주)와 유방암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 aromatase inhibitor(※ aromatase inhibitor : anastrozole, letrozole, exemestane)는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해야 한다.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단독요법,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단독요법으로 신규 등재 보험의약품이다.

2군 항암제에는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추가됐고 신규항암제 emetic risk level dasatinib는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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