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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받은 환자 사망 '법적 공방'
[ 2008년 06월 02일 21시 52분 ]
지난해 9월 현역 육군이었던 故 김모씨(당시 23세)가 부천 소재 D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사망, 명백한 의료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부친인 김모씨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D병원에서 아들이 치핵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이동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으나 병원 측은 이를 두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산소공급 부족으로 사망했다”며 분개했다.
현재 이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김모씨와 마취과의사 이모씨는 지난달 29일자로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구속 청구를 검찰이 받아들인 것은 검찰 측에서도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있는 조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부천에서 의료사고로 의사가 형사기소된 것을 이번이 처음인데도 병원에서는 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유가족들은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D병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국과수 부검 결과는 병원측에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병원 측에 과실 확인서까지 공증 받았음에도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이 태도를 바꿨다”며 “지금은 불구속 상태지만 앞으로 법의 심판을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지청 측도 “전반적인 정황을 분석해 봤을 때 병원측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밝혀 피해자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진료기록 조작 의혹까지도 제기돼 향후 병원과 환자 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 김모씨는 “아들이 수술 후 1시간 20분이 지나 경련이 일어났다고 기록돼 있지만 사실은 수술 직후 25분만에 경련을 시작했으며 입원실 이동에 대해서도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모든 기록 및 증인들이 병원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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