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역사, 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됨에 따라 심정지 응급환자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2005~2010년 국가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예방가능응급환자 사망률을 20%대로 낮출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예방가능응급사망률의 경우 지난 1999년 50.4%에서 2005년에는 39.6%로 개선됐다. |